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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토탈서비스 보수총액수정신고 방법(Feat.일자리안정자금)

어리진 2021. 5. 24.

긴 연휴를 보내고 사무실에 복귀를 하니, 자리에 수북이 쌓인 서류들(나좀바줘 하는 듯한 일거리들)

그중 눈에 띄는 팩스서류 2019년 귀속 일자리안정자금 환수통지서(사업장 소재지가 바뀌어서 반송된 서류를 공단에서 팩스로 재발송했다고 포스트잇에 친절하게 직원이 메모를 남겨놓았다.)가 딱!!!

내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더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업체는 아니다.

(그래서 더이상 신경 안 쓰고 있던 업무였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은
작은 규모(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장에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완화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다.

매년 지원금액이 조금씩 바뀌고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기준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운영 중인 사업장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이번에 고지된 통지서도 월평균 보수가 초과되었기에 발송되었다.(2019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가 210만 원의 110%인 231만 원을 초과) 고지안내문에도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기안내하였지만, 소명기한이 경과하여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였다고 한다.(다시 얘기하자면 사업장 소재지가 바뀌어 이것도 못 받았다.)

서둘러 대상자의 지원금 내역과 보수총액을 확인해보았다(해당 대상자는 내가 입사 전에 퇴사한 직원이어서 모르고 있었다.)

지원금 환수금액에 해당기간동안 지급된 금액이 일치하는 것은 확인.

EDI 상실신고서 상의 보수총액도 기준 월평균보수를 초과하진 않아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으니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문의결과 근로복지공단의 보수기준은 고용보험에 신고된 보수총액금액으로 한다고 한다. 2019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보니 보수총액금액이 퇴직정산 보수총액 금액과 상이한 것을 확인.

고용보험 보수총액금액을 수정하면 환수취소를 시켜주겠다는 담당자의 답변에 고용보험공단으로 문의.

문의를 하니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보수총액 변경신고라는 메뉴를 통해 해당 근로자를 수정하라 한다.  처음 해보는 업무니 사용방법을 문의하니 정확하게 안내가 안되었고, 수정 시 국세청신고자료(원천징수영수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만 얘기하고... 일단 알겠다고 하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이것저것 만져보았다.

인터넷 및 지인찬스를 통해 수정신고를 하였고 아래와 같이 보수총액수정신고 방법을 공유한다.

https://total.kcomwel.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로그인 <민원접수/신고> 메뉴

2) 좌측 보수총액수정신고 메뉴

3) 수정할 보험년도 선택 후 보수총액 수정대상 근로자 추가

하단에 +버튼으로 행 추가하여 대상자 등록

4) 대상자 등록

주민등록번호 기입 후 검색버튼 클릭 -> 근로자조회완료 후 수정 보수총액 입력

5) 신고자료 검증 후 접수

 

고용보험공단 담당자가 얘기하기를 국세청신고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료를 업로드하는 곳이 없었다.

다시 연락 주겠지..

<추가 1>

민원접수/신고 메뉴의 일자리안정지원신청-일자리안정자금보수총액소명신고라는 메뉴를 확인했다.

해당 지원년도로 조회하니 환수통지서의 대상자와 금액이 일치하였는데, 소명신고기간이 지나 신고할 수 없다는 팝업.

게다가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

아마 이곳에 국세청자료 등을 업로드하는 게 아닐까 싶다.

앞선 방법으로 신고를 했으니 일단 기다려보자..

<추가 2>

처리완료!!

(포스팅할 때마다 평대와 존대의 갈림길에서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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