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날_정보/정보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방법(홈텍스)

어리진 2021. 2. 4.

연말정산 작업 전에 포스팅하려던 주제가 연말정산하느라 바빠서 이제야 올리게 되었네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청년(15~34) 또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에 취업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하는 제도.(청년기준)

감면대상자별, 취업일별로 감면율과 감면기간이 다르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감면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소속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

(1. 기존에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가 중도 입사한 경우에도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입사일이 아닌 최초 취업일부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홈텍스로 등록 시 기존에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내역이 떠서 기존 프로세스처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좋습니다.)

(2. 군복무기간을 소급하기 위해서 병적증명서를 함께 제출, 또는 장애인등록증 기타 증명서류 함께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에서 관할세무서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종료가 된다.

보통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는데, 지금까지 다닌 회사는 연말정산 시기에 관할세무서로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아왔다.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 때도 해당되는 직원들에게 안내를 해서 진행을 하였고, 관할세무서로 감면대상명세서를 등기로 제출하려 하는데, 홈텍스에서도 신청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왜 나는 모르고 있었을까?)

방법은 아래와 같이 간단하다.

사업자 명의의 공동인증서(아직도 공인인증서라는 말이 편하다..)로 로그인하여 해당메뉴에서 제출하면 끝.

1) 신청/제출 메뉴의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2) 제출방식 선택(해당 글은 직접작성 제출방식으로 통해 진행하였다)

3)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 확인 후 다음 이동

귀속년도가 신청당시의 연도로 고정이 되어 나오는데(아!! 작년에 미리 하였어야 됐나?) 지인이 그냥 귀속년도를 신청 연도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하여 진행하였다.

4) 근로자에게 받은 자료로 대상자 등록

5) 다수의 근로자 계속 등록 후 과세자료 작성완료 클릭

6) 제출할 내역 확인 후 과세자료 제출하기

7) 제출 후 접수증 인쇄하여 보관

 

제출 후 바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니 관할세무서로 확인하는 방법과 나처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홈텍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1) 홈텍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2) 제출내역 확인

 

이제 등기로 보내고 담당자가 받았는지 확인하고 나중에 또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불편함이 없어졌다.

이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은 홈텍스로 편하게 하세요!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