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11.22일 개최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주재 : 국무총리)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며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민생규제 혁신방안이란?
민생규제 혁신방안은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가득 찬 정부의 정책입니다.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한 결과,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하여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였습니다.
2. 이번 발표로 받을 수 있는 주요 개선사례는?
167건의 민생규제 과제 중 국민 불편·부담 규제 혁파 50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방안 117건의 주요 개선사례는 다양한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국민 불편·부담 규제 혁파 (50건)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 허용 소비자의 구매 편리성 제고(실증특례란? 다른 법령으로 금지 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비대면 입·출항 신고 시스템 구축
-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편리성 제고
-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의 예외사용을 허용
- 19세 이상 중증장애 자녀·손자녀의 노인복지주택 동반입소 허용 등
2-2.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 (117건)
-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기준 대폭 하향 조정해 원활한 시장진입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 국·공유지 임대계약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제한 완화
-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인하
- 환경표지 인증 취득 및 사용료 부담 경감
- 신규 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간소화 등
3. 어떤 효과가 있을까?
민생규제 혁신방안으로 인해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 개선으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한계는?
민생규제 혁신방안은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정책이지만,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발표가 늦어지는 경우 국민들의 불편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발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민생규제 혁신방안은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정책입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생규제 혁신방안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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