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에 이르러 은퇴한 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 연금액이 그 사람의 기존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연금의 보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할 때 '88년~'98년까지는 70%, '99년~'07년까지는 60%, '08년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8년까지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50%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 동안 전체의 평균소득(=생애평균소득)이 월 300만원이면 연금수령액으로 평균소득의 50%인 150만원을 연금수령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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