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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분양 가이드 - 분양시기, 분양가, 분양면적, 분양시 고려할 점

어리진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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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저녁, 친구 주말농장에서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왔습니다. 여행지에서 먹는 고기는 왠지 더 맛있는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그런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나도 주말농장 할 수 있을까?

주말농장 바베큐



그렇다면 주말농장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어떤 사이트를 참고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주말농장 분양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

주말농장은 도시에서 살면서도 농사를 즐길 수 있는 텃밭을 임대하는 서비스입니다. 주말농장을 통해 자연과 친해지고,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생산할 수 있습니다. 주말농장은 도심생활에 지친 현대인에게 여가생활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농장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주말농장은 농지법에 따라 분양이 제한되거나 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말농장의 위치, 가격, 면적, 시설 등에 따라서도 분양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말농장 분양시기

주말농장은 보통 봄철에 주로 개장하게 됩니다. 물론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 농장주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시기에 분양이 시작되곤 합니다. 주말농장을 이용해서 간단한 농작물을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분양 시기를 맞춘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빠르면 2월경부터 분양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봄에만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소유의 땅을 분양받는 경우 대부분 상시 분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분양 마감 시까지 지속적으로 분양을 받기 때문에 3월이 지나 여름이나 가을이더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분양시기를 보고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농장 분양가

주말농장의 분양가는 농장의 위치, 면적, 시설, 임대기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1평당 1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주말농장은 1평당 1만원,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주말농장은 1평당 2만원,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주말농장은 1평당 3만원의 분양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의 분양가는 농장주의 정책에 따라 할인이나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임대를 하거나, 여러 텃밭을 분양받거나, 친구나 가족과 함께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가가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말농장의 시설이나 서비스에 따라서도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 전기, 화장실, 주차장, 보안시설, 농기구, 비료, 씨앗, 농사지도 등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말농장의 분양가는 농장의 인기도에 따라서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풍경이 아름답거나, 교통이 편리하거나, 유명한 관광지나 맛집이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풍경이 별로거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주변에 볼거리나 먹거리가 없는 경우에는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말농장의 분양가는 농장의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양이 건강하고, 잡초가 적고, 해충이 없고, 수확이 좋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토양이 퇴행하고, 잡초가 많고, 해충이 많고, 수확이 나쁜 경우에는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말농장의 분양가는 농장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 과일, 허브, 꽃, 버섯 등 다양한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다목적 농장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가지 종류의 농작물만 키울 수 있는 단일목적 농장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말농장의 분양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농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분양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말농장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분양을 원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경우에는 분양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말농장의 분양가는 농장의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텃밭의 크기가 클수록 분양가가 높아지고, 작을수록 분양가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10평의 텃밭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1평당 2만원이라면 총 20만원의 분양가를 내야 합니다. 반대로, 5평의 텃밭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1평당 2만원이라면 총 10만원의 분양가를 내야 합니다.

주말농장의 분양가는 농장의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농장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높아지고, 도시와 먼 곳에 위치한 농장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농장의 경우에는 1평당 3만원이라면 총 30만원의 분양가를 내야 합니다. 반대로, 서울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농장의 경우에는 1평당 1만원이라면 총 10만원의 분양가를 내야 합니다.

주말농장 분양면적

주말농장의 분양면적은 농장의 종류와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평에서 20평 사이의 텃밭을 분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5평의 텃밭은 약 16.5㎡, 20평의 텃밭은 약 66㎡입니다. 이 정도의 면적이면 주말에 가볍게 농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주말농장의 분양면적은 농작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나 허브와 같은 작은 농작물을 키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5평 정도의 텃밭이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과일나 꽃과 같은 큰 농작물을 키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10평 이상의 텃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말농장의 분양면적은 농사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취미로 즐기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평 정도의 텃밭이면 적당합니다. 반대로, 농사를 직업으로 하고,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20평 이상의 텃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말농장의 분양면적은 농장의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텃밭의 크기가 클수록 분양가가 높아지고, 작을수록 분양가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10평의 텃밭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1평당 2만원이라면 총 20만원의 분양가를 내야 합니다. 반대로, 5평의 텃밭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1평당 2만원이라면 총 10만원의 분양가를 내야 합니다.
주말농장의 분양면적은 농장의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농장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높아지고, 도시와 먼 곳에 위치한 농장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농장의 경우에는 1평당 3만원이라면 총 30만원의 분양가를 내야 합니다. 반대로, 서울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농장의 경우에는 1평당 1만원이라면 총 10만원의 분양가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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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분양시 고려할 점

주말농장을 분양받기 전에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주말농장은 단순히 텃밭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지전용법 등 여러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말농장은 농사의 즐거움 뿐만 아니라, 농사의 어려움과 책임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농장을 분양받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꼭 확인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법에 따른 분양 자격

주말농장은 농지법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법 제5조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자란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업소득이 총소득의 50%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말농장을 분양받으려면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자에게 임대할 수 있으나, 임대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말농장을 장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잘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분양 조건

주말농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말농장은 농업협동조합의 정관에 따라 분양대상자, 분양면적, 분양가격, 분양기간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농장을 분양받으려면 농업협동조합의 정관을 잘 숙지하고, 분양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분양면적이 적절한지, 분양가격이 합리적인지, 분양기간이 만족스러운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농지전용법에 따른 분양 제한

주말농장은 농지전용법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전용법 제3조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에 전용하여야 하며,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농지전용법 제4조에 따르면, 농지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농지를 농업에 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농지의 토양을 보전하고 개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말농장을 분양받으려면 농지를 농업에 전용하고, 토양을 보전하고 개량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농사의 즐거움과 어려움, 책임

주말농장을 분양받으면 농사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연과 친해지고,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사를 통해 건강과 행복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의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잡초, 해충, 날씨, 가격 등 여러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사는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농작물을 잘 키우고, 수확하고, 관리하고, 판매하고, 재배하고 등 농사의 전 과정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말농장을 분양받으려면 농사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책임도 감당할 수 있는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주말농장은 도시에서 살면서도 농사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주말농장을 분양받기 전에는 위에서 언급한 점들을 꼭 고려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말농장을 통해 농사의 즐거움과 친구,지인과의 친밀한 관계맺기 등 풍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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