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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봐요.(올해는 안올라요!!)

어리진 2023. 12. 4.

건강보험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의료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병원에서 받는 서비스의 질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매년 바뀌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024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024년에 달라지는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봐요.(올해는 안올라요!!)
2024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봐요.(올해는 안올라요!!)

2024년 건강보험료 요율

2024년 건강보험료 요율이 동결되었습니다. 해마다 인상되었던 건강보험료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이라는 반가운 소식으로 2024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2023년 건강보험요율과 동일 7.09%로 동결, 장기요양보험요율은 2023년 0.9082% -> 2024년 0.9182% 로 1.09% 인상되었습니다.

만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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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미만의 영유아가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없어집니다. 본인부담률이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그 비용 중에서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생후 28일 이내의 신생아일 때만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0%였는데요. 이제 만 2세 미만 영유아까지 바뀌는 것입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하는 입원진료부터 적용됩니다. 영유아 가정의 진료비 부담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여항목만 면제, 선별급여나 비급여 등은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입원했을 때 진료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만 2세 미만 영유아더라도 집과 병원을 왕래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외래 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기존과 같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와 이용요금 상승, 방문요양 서비스는 더 좋아져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가사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도 내년에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1. 장기요양보험료 월 평균 182원 상승

2024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률이 올라갑니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0.9182%, 건강보험료율 대비 보험료율은 12.95%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가입자 1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6,678원인데요. 바뀐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올해보다 182원 올라 내년 가입자 1세대당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6,860원이 됩니다.

2. 노인요양시설 월 이용료 14,940원 상승 (장기요양 1등급 기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주는 보상을 수가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서비스 비용을 뜻하는 수가가 2023년보다 평균 2.92% 올라갑니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방문요양 2.72% 등으로 인상률이 다른데요. 수가가 오르면서 내년 1인당 노인요양시설 하루 이용 비용도 올라갑니다. 

24년 1인당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장기요양 1등급 (30일 기준) · 하루 이용료: 84,240 원 (↑2,490 원) 
한달 이용료: 2,527,200 원 (↑74,700 원)
본인 분담금(20%): 505,440 원 (↑14,940 원) 

3. 방문요양 월 이용횟수 증가 (6회→8회)

요양보호사들이 집으로 직접 방문해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재가급여라고 합니다. 장기요양 1·2등급인 중증 수급자는 재가급여가 꼭 필요한데요. 내년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인,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늘어납니다. 올해 재가급여는 시설급여 대비 74~77%였는데 내년에는 시설급여 대비 80~82%로 오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올해 188만 5,000원에서 내년 206만 9,900원으로, 2등급 수급자는 올해 169만 원에서 내년 186만 9,600원으로 커집니다.
중증 재가수급자는 8시간 동안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횟수가 기존 월 6일에서 월 8일로 늘어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도입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도입합니다. 단기보호 10일 또는 하루 12시간 동안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일방문요양을 연 20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 강화

외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외국인은 현재 소득, 재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2024년 3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 피부양자가 미성년 자녀 또는 배우자이거나 결혼이민, 유학 등 체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에 달라지는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은 우리의 건강과 경제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부담이나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이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나 문의는 아래의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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