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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2023년 귀속) 체크리스트, 개정세법 확인하기

어리진 2023. 11. 16.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보너스가 될지 폭탄이 될지, 알면 알수록 더 돌려받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체크리스트와 개정세법을 알려드릴게요.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하게 챙겨 행복한 2024년 갑진년 새해 행복하게 맞이합시다.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2023년 귀속) 체크리스트, 개정세법 확인하기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2023년 귀속) 체크리스트, 개정세법 확인하기

2024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1. 소득의 25%를 사용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합산 사용액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비율 확인

신용카드(소득공제율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신용카드 혜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소득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3. 의료비공제(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15%를 공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각각 3% 초과한 후 공제받는 것보다 병원비를 한 사람이 결제하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라면 무조건 몰아주는 게 좋고 이왕이면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4.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상향

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연 200만원 상향되어 총 900만원까지(개인연금은 6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연봉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초과한 경우에는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혹~시라도) 주머니에 여유가 있으면 미리 가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12월에 가입해서 한 번에 납부해도 공제가 가능해서 12월에는 증권사에서 이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합니다.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 증명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오지 않는 증명서류들은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올해 신설), 안경구입비, 난임치료비, 보청기, 중고생 교복구입비, 월세세액공제, 종교단체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매년 접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 두 개념을 정확히 알면 연말정산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의 크기를 줄여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적으로 마이너스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총 급여액 기준으로 일일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일정 구간으로 '과세표준'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두었습니다. 과세표준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세율도 달라지니, 조금이라도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가 이 역할을 합니다.
과세표준의 구간과 이에 따른 세율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1.5억 원 이하 35% ▲1.5억 원~3억 원 이하 38% ▲3~5억 원 이하 40% ▲5~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입니다.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세율을 곱하고 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만큼 세금 내세요!"라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때 한 번 더 공제하는 과정이 '세액공제'입니다. 직접적으로 세금의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에게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개정세법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종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되던 식대가 2023.1.1 이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이미 비과세 한도상향하여 처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축소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를 위해 총 급여 1.2억원이 초과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종전 66만원~50만원에서 50만원~20만원 한도로  축소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축소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축소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종전 300만원이던 공제한도가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5. 월세 세액공제 확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이 종전 10%에서 15%로 상향됩니다.(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2%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6.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연 200만원 상향되어 총급여액과 무관하게 일괄 6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세액공제율은 종전과 동일)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연간200만원까지 소득세 감면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자는 미리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방법(홈텍스)

연말정산 작업 전에 포스팅하려던 주제가 연말정산하느라 바빠서 이제야 올리게 되었네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청년(15~34) 또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일정

bombomspring.tistory.com

그 밖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신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종전 7세 이상 -> 개정 8세 이상), 신용카드 공제한도 통합단순화 및 영화관람료·대중교통비 개정공제율 적용 등 이 있으니 알뜰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배포한 2023년 귀속(2024) 연말정산 안내문이니 꼭 확인하세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_최종3.pdf
5.68MB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10월 31일에 오픈하였는데, 2023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과거의 공제금액을 기초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절세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니 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미리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2. 연말정산 기간 및 업무절차

1. 연말정산 업무준비(23.12월~24.1월 중순)

이 업무는 회사에서 합니다.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공지문을 작성하고 개정세법 확인하는 일들을 합니다,

2. 소득·세액공제 자료 수집 및 제출(~24.2월 중순)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각종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외에도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월세 및 주택임차차입금과 관련된 자료,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증명서류(취학 전 아동 학원비, 안경구입비, 의료비 등)도 있으니 꼭 확인해서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세요.

3. 소득·세액공제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4.2월 말)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와 신고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면서 2024 연말정산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2월분 급여에 보너스가 나오는 승리자가 있고, 폭탄을 받아 안타까운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혹시 빠뜨린 연말정산이 있을 경우 경정청구라는 것을 통해 추가 환급도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란?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기간이 끝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게다가 경정청구 기한은 5년이기 때문에 올해의 연말정산뿐 아니라, 지난 5년간 누락한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이 기간에 함께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세부일정 상세보기

  • 2024.01.01~01.07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 제출
  • 2024.0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4.01.15~01.17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024.01.15~01.18 간소화 자료 수정·추가 제출
  • 2024.01.18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오픈
  • 2024.01.20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받기
  • 2024.02.28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 2024.03.11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 명세서 제출

3. 중도퇴사자, 이직자의 연말정산

1.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중퇴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지급 시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는데, 이때의 연말정산은 '소득'에 대한 공제이므로 내가 사용한 돈에 대한 공제는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각종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서 공제를 받도록 합니다.

2. 이직자의 연말정산

이직했다면 미리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전 직장에 직접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간에 급박해서 요청한다면 안 그래도 바쁜 연말 시즌에 담당자를 번거롭게 하여 짜증을 받을 수도 있으니을 미리 요청해서 받아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 연말정산 체크리스트와 개정세법을 확인해 보았는데, 연말정산은 관심을 갖은 만큼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꼭 2024 연말정산의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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